배양육,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탈리아 금지령으로 결정한 것

Life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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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은 이탈리아가 배양육 금지 승인과 관련된 유럽 절차를 위반했다고 통보했습니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경우, 트리스 통지가 종료되기 전에 배양육에 관한 법률이 승인됨에 따라 이탈리아는 유럽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 이러한 위반을 고려하여 국가 판사는 해당 법률을 집행할 수 없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 Lollobrigida 장관에게 이 법은 EU 법률과 양립할 수 있는 반면 야당은 금지를 거부한다고 말합니다.

거기 유럽위원회 이탈리아에 전해졌다. 트리스 신고 절차 조기 종료배양육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과 육류 관련 용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 2015년 EU 지침 1535에 규정된 "정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회원국이 "본문을 채택했기 때문에" 식물 제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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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에 제출된 합성 식품에 관한 법안은 7월 19일 상원에서, 11월 16일 하원에서 승인되었습니다 © iStock

배양육 금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탈리아에 밝힌 내용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지침은 다음을 통해 다음을 제공합니다. 트리스 알림, 회원국과 위원회는 유럽 단일 시장을 방해할 수 있는 법률 초안에 대해 논평할 기회를 갖습니다. 승인되기 전에;그러나 이 경우에는 절차에 규정된 정지기간 이전에 법률이 승인되어 사실상 통지가 무효화되고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이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위반 이탈리아의 경우, 위원회는 이미 다음과 같이 확립된 사법 재판소 문제에 대한 법리학을 고려하여 수행된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정부에 알리도록 요청했습니다. 유럽 ​​절차를 위반하여 채택된 법률은 국가 판사에 의해 적용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수 있습니다..

롤로브리지다:“EU 법률과 호환되는 배양육에 관한 법률”

농업부장관 프란체스코 롤로브리지다 정해진:“Tris 절차의 종료는 규칙이 내부 시장에 대한 공동체법 원칙과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의해 확실히 확인되었음을 의미합니다.그렇지 않았다면 위원회는 통보방식에 관계없이 세부의견을 진행했을 것이다.따라서 침해 절차는 없을 것이며, 이탈리아는 법을 폐지하도록 요청받지 않을 것입니다.위원회는 국가 판사에게 법 적용에 관한 정보만을 요청합니다.이탈리아에서 시행되는 모든 조치와 마찬가지로, 이를 적용할 때 공동체법과의 호환성을 추가로 검토하는 것은 국가 판사의 몫입니다."

정부의 반대 입장에서는 사실상 금지 거부다.

그만큼 정부 반대자들, 반대로, 위원회의 의사소통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실패 배양육 금지에 대해:일부 의원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법” 5성 운동, 반면 PD 그는 "Lollobrigida에 대한 국제적인 불명예"에 대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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