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디자인과 '수리권', 패스트패션·대량소비 단속 EU의회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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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pen.online/2024/04/23/ecodesign-diritto-riparazione-stretta-parlamento-ue-fast-fashion

제품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두 가지 조치에 대해 유럽 상공회의소가 승인을 내렸습니다.그들이 예측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트라스부르에서 – 한편으로는 설계 단계부터 제품을 더욱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규칙입니다.한편,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수리권'을 보장해 주세요.오늘 유럽 의회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 조치에 승인을 내렸습니다.첫 번째는 에코디자인에 관한 규정으로, 그 보고관은 이탈리아 민주당 의원인 Alessandra Moretti입니다.이 조항은 이전 2009년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일부 제품의 내구성, 신뢰성, 수리 및 재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목표를 선언했습니다.가장 중요한 혁신은 환경 지속 가능성과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품의 "디지털 여권" 도입과 관련이 있습니다.소비자가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추가 도구일 뿐만 아니라 기업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게 일할 수 있는 인센티브이기도 합니다.오늘 유럽 상공회의소가 승인한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한 또 다른 조치는 수리 권리에 대한 지침입니다. 이는 판매자가 전체 교체보다 편리한 경우 결함이 있는 제품의 수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그립 패스트 패션

에코디자인에 관한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은 의심할 여지 없이 패스트 패션, 즉 매우 짧은 시간에 종종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패션 회사입니다.수많은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이는 근로자 착취와 오염이 심한 관행으로 구성된 공급망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 유럽 상공회의소가 승인한 규정은 이미 다른 유럽 규정에 의해 규제된 자동차뿐만 아니라 국방이나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도 적용됩니다.이 규정은 또한 오늘날 무엇보다도 거대 기업들이 사용하는 관행인 판매되지 않은 섬유 제품의 폐기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도입합니다. 패스트 패션.중소기업은 이번 금지령이 면제되고, 중견기업은 6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해당 분야의 거대 기업에 대해 금지령은 규정 발효 후 2년 후에 발효됩니다.

대량소비와 수리권

오늘 스트라스부르에서 승인된 또 다른 조치는 법적 보증이 만료된 후에도 소비자가 수리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에 관한 것입니다.제조사는 세탁기, 청소기, 스마트폰 등 가전제품을 수리할 의무가 있어 소비자는 수리하는 동안 다른 기기를 빌릴 수 있다.수리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가별 섹션을 갖춘 유럽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될 것입니다.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모든 EU 국가의 소비자는 현지 수리점, 리퍼브 상품 판매자, 결함 품목 구매자 또는 지역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수리 계획을 찾을 수 있습니다.독일 MEP이자 이 법안의 보고관인 René Repasi는 이 지침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미래에는 값비싼 새 제품을 구입하는 대신 제품을 수리하는 것이 더 쉽고 저렴해질 것입니다.”수리 권리에 대한 지침은 이제 의회의 최종 승인이 필요합니다.그 시점이 되면 회원국은 이를 전환하는 데 2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표지:스트라스부르의 유럽 의회 홀(EPA/Ronald Witt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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