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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 제품에 미세과립 첨가를 중단하세요, 그런 다음 환경으로 돌아가서 오염됩니다.오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환경 보호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품에 의도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을 첨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화학 물질에 관한 유럽 연합의 Reach 법률에 의해 규제됩니다.곧 일련의 제품 – 스크럽, 비누, 치약, 반짝이, 장난감, 의약품뿐만 아니라 합성 스포츠 경기장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 –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거나 공식을 변경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근본적인 '전쟁'은 미세플라스틱에 있다, 미세과립 형태로 제품에 첨가되면 제품 사용 시 환경으로 되돌아갑니다.그리고 그들은 너무 많은 피해를 입힙니다.
정류장이 올 때
마이크로비즈, 루스 글리터 금지 등 1차 조치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제한이 발효됨에 따라.다른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들이 대안을 개발하고 채택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장기간 후에 판매 금지가 적용됩니다.
50만 톤의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중단하세요
약 50만 톤의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으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이러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미세 플라스틱 자체 및 이를 함유한 제품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의도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을 첨가한 것 사용하면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되는.정당하게 정당한 경우, 이해 당사자가 새로운 규칙에 적응할 수 있도록 면제 및 과도 기간이 적용됩니다.
미세플라스틱의 의미
채택된 제한사항은 다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미세플라스틱의 광범위한 정의, 그들이 속하는 5mm보다 작은 모든 합성 고분자 입자 유기적이고 불용성이며 분해에 저항성이 있습니다.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제품에서 의도적인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어떤 제품에 미세과립이 포함되어 있나요?
이 제한 사항의 영향을 받는 일반적인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 스포츠 표면에 사용되는 입상 충전재, 환경에서 의도적으로 사용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주요 공급원을 구성합니다. 화장품, 미세 플라스틱이 각질 제거와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미립자) 또는 특정 농도, 향 또는 색상을 얻습니다.세제, 연화제 직물의 경우, 반짝임, 비료, 식물보호제품, 장난감,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 등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제품이나 사용 중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되지 않는 제품은 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관련 제조업체는 사용 및 폐기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목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과 순환 경제를 위한 새로운 행동 계획에서 반복된 바와 같이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맞서 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무공해 실천계획에서는 위원회는 2030년까지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위원회는 다양한 출처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일반 폐기물 및 플라스틱 폐기물, 우발적이거나 의도하지 않은 방출(예: 플라스틱 펠릿 누출, 타이어 품질 저하 또는 의류에서 방출)뿐만 아니라 제품에서의 의도적인 사용도 포함됩니다.
제품에 첨가된 미세플라스틱의 위험
단일 시장의 분열 위험을 방지하면서 미세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다음을 요청했습니다. 제품에 의도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을 첨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EU 수준에서 추가적인 규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ECHA는 특정 제품에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 플라스틱이 통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환경에 배출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제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CHA가 제공한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EU 회원국,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채택된 REACH 규정에 따라 제한 제안을 개발했습니다.